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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한국토지주택공사 실적증명서발급 방법 (전기공사/소방분담/공동수급공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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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유낙찰 2024. 1. 8. 15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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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소방분담 전기공사이면서 공동수급공사의 실적증명서발급을 알아보겠다.

말만 들어도 복잡ㅠ

나도 작년에 이 공사 실적증명서발급 신청하면서 LH에 전화를 수차례,

반려와 재신청을 반복했던 기억이 난다.ㅠ

다른 분들은 이 글 읽고 한번에 발급받으시길!!

 

토지주택공사는 분담공사의 경우 분담내역까지 한번에 뗄 수 있지만,

입찰 때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혹은,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를 각각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

둘 다 발급받는 게 좋다.

그래서 공사별로 따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.

먼저 전기공사부터 신청하겠다.

 

 

 

1. 토지주택공사 로그인 - 위 탭 [실적증명서발급] -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[신청] 클릭

 

 

2. 계약번호 [조회] 클릭 - 팝업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계약 클릭.

 

 

 

 

3. 신청정보 작성

 

 

2번까지 했다면 계약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.

신청정보도 주소까지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다.

 

실적증명발급을 위한 신청이니

[제출처]: 한국전기공사협회

[용도]: 실적신고

이렇게 작성하고,

수신번호는 실적담당자를 선택하면 된다.

 

이후 [작성] 클릭.

 

 

 

 

 

4.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신청서 작성

 

 

 

 

[실적년도]: 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실적받을 연도 기입. ex)2023년에 받은 기성에 대한 실적이면 2023.

[등록번호]: 전기공사면허 등록번호 ex)경기-00000

[공사현장소재지]: 공사 공고 혹은 네이버 지도로 공사현장 주소 찾기.

[공사종류]: 일반적인 전기공사라면 '건축물전기설비'

[발주자]: 한국토지주택공사

[계약일]: 최초계약일

[계약방법]: 공사 공고 확인

[도급종류]: 공식적으로 하도급하지 않은 이상 일반적으로 '원도급'

 

*실적금액은 단위가 천 원입니다!

*천원 이하는 절사합니다. ex) 513,543,586원 -> 513,543

 

[총 도급계약액]: 공동수급공사일 경우 본인회사 계약액 (총공사계약 x 본인회사지분)

 

1년을 넘기는 계속공사의 경우,

해당 실적발급 연도 이전부터 진행하던 공사라면, 작년 실적증명서를 참고하여 [지난 연도까지의 기성액 누계], [지난연도 이월액] 기입.

[해당연도 기성액]: 본인회사에서 한 해 동안 기성받은 총액

해당 실적발급 연도 이후에도 진행될 공사라면 [미기성액] 기입.

 

(위 사진은 2020~2023 공사)

 

[해당 연도 추가 또는 변경 계약액]: 해당 연도에 계약서나 준공금 변경이 있다면 기입.

ex) 100,456 (증감시) / -87,256(감소시)

 

[시공규모]: 특별한 실적을 적을 게 없다면 '해당없음'

 

 

[복합 공사 종류]

전기공사와 소방공사의 가격 분담 내용은 공사담당자에게 준공서류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.

 

[서류]

세금계산서, 준공서류, 계약서 등 첨부

*LH의 경우 준공 때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+ 전자계산서 둘 다 확인하자.

 

 

 

 

5. [저장] - [상세조회] - [신청] - [인증서 인증] 

끝이다!!

 

 

 

이제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를 끊을 차례.

과정은 비슷하다.

6. [실적증명서신청] - 소방시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[신청] 클릭 - 계약번호 [조회] 클릭

 

[제출처]: 한국소방시설협회

이것을 제외하고는 전기와 같다.

 

 

증명서 작성 방법은 전기공사와 비슷하다. (천원단위 / 공동수급비율 조심하기)

[업종] 등은 위 사진을 참고하길.

*전기공사와 다르게 소방은 계약연월 등 일자가 연/월까지밖에 표시가 안 된다.

*해당연도에 계약변경을 했더라도 [해당연도 계약액]을 공란으로 두었다. 나는 굳이.. 안적어도 발급이 잘됐다.

 

 

이것 또한 [저장] - [상세조회] - [신청] - 인증서 인증 까지 모두 거쳐야 한다.

 

 

 

신청이 잘 됐다면 [실적증명서신청현황]에 진행상태가 '신청'으로 나온다.

이후 '발급완료' 혹은 '반려' 처리가 되는데

'반려'되었다면 담당자가 이유를 알려주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면 된다.